심의회 미개최 부적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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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미개최 부적정률

경향신문 DB팀 2021. 1. 14. 16:34




심의회 미개최 부적정률




고모씨(45)는 자신이 사는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e메일로 온 3장의 문건은 90%가 비공개 상태였다. 고씨는 즉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일주일 뒤에 받은 처분도 동일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고씨는 “이의신청을 처리한 담당자 이름을 찾아보니 같은 부서 직원이었다”며 “심의위원회도 없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이의신청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통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심의회 심의를 거쳤거나 단순·반복적 이의신청,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기간만료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정보공개 이의신청의 상당수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는 청구된 문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직원이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비공개’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기사

자치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부실’

<경향신문 2021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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