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가 감경한 공무원 성비위 징계 수위 및 징계 감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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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감경한 공무원 성비위 징계 수위 및 징계 감경 현황

경향신문 DB팀 2017. 8. 25. 16:11


최근 5년 동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 관련 비위 공무원 66명 중 14명이 강제퇴직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파면·해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에서 강등·정직·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징계 수위가 2개 등급이 떨어진 사례는 12건, 3개 등급이 감경된 사례도 3건이나 됐다. 감경된 공무원들의 성비위는 성추행·성희롱·음란행위·몰래카메라(몰카) 등으로 다양했다. 감경 사유에는 “과도한 음주”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있던 점” “신체 접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해 당사자로선 억울하거나 논란을 부를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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