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비율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마녀’(활동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다. 설문조사에 응한 피해자 64명 중 30명은 신고·고소를 하지 못했다. 나머지 중에서도 상당수가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 고소를 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고소 후 통과해야 할 수사·재판 절차의 높은 관문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아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 후 즉각 고소하지 않은 경위를 캐묻는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주저하고 포기한다.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법시스템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또 다른 암수범죄(숨은 범죄)만 만들어낸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다.
■관련기사
[성범죄법 잔혹사]⑤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경향신문 2020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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