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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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 통계

경향신문 DB팀 2018. 3. 18. 17:46

 

 

미투 이후 현장의 의식 변화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 3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성폭력 관련 공식 문제제기가 접수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87명(24.0%)이다.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44.8%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7.6%,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섞인 성폭력이 27.6%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피해 규명이 잘됐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23.2%), 가해자 처벌(24.7%) 등이 잘못 처리됐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관련기사

미투 이후, 회식 문화 바뀌었지만 여성 배제 심해졌다  <경향신문 2019년 4월 11일>

 

 

 

 

성폭력에 대한 남녀 인식·태도 차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 단톡방 성희롱 같은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과 함께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새 20배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에서 24%로 높아졌다. 인권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한 피해사례 206건을 분석해보니 피해자의 93.7%가 여성이었다.

 

 

■관련기사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2) 남성의 탄생 - 10대 땐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성인 돼선 ‘룸살롱 문화’ 

<경향신문 2018년 4월 18일>

 

 

 

 

성범죄 증가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은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163명으로 늘어났고, 2013년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었다. 이후 2014년에는 234명, 2015년에는 308명, 2016년에 3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 165% 이상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미투]‘권력형 성폭력’ 입건자 5년 사이 165%나 늘어                 <경향신문 2018년 3월 15일>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치며 가해자가 기소되는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모두 2734건이었으며, 그중 ‘시정완료’는 11%인 307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이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징계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관할 노동청의 지시를 따른 경우는 10건 중 1건뿐이었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미투]직장 내 성희롱 피해 10명 중 1명만 구제받아                       <경향신문 2018년 3월 12일>

 

 

   

역고소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무고 위협은 시작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펴낸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말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신고하거나 폭로하는 순간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잦다. 현재 성폭력 폭로로 머리를 숙인 ‘가해자들’ 또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잦아든 후 역고소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무고 위협은 시작된다

 

■관련기사

성폭력 피해자 위한 법, 있지만 없다 - 피해자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를 '혐의 없다' 처분하는 법  <경향신문 2018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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