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의석수 변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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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통과한 선거제 개혁…총선 전 ‘종착지’까진 가시밭 <경향신문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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