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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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경향신문 DB팀 2018. 1. 3. 15:19

생활동반자법 

 

 

 

상속 효력은 없지만 동등하게 법률적 보호 받도록

 

“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도 가족입니다]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야 '돌봄사각지대 줄인다  

   <경향신문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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