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분쟁 유형 현황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라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 상가건물 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 <경향신문 2018년 8월 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섬 발전 방안 및 추진 정책 (0) | 2018.08.08 |
---|---|
제3판교테크노밸리 (0) | 2018.08.08 |
미국의 이란 제재 (0) | 2018.08.08 |
전기요금 할인 예상액 (0) | 2018.08.08 |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 (0) | 201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