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학 비위 유형
최근 35개 대학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441건) 중 절반이 넘는 233건(52.83%)은 회계 등 금전비위였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사학혁신’ 고삐 죄었지만 뭔가 부족했다 <경향신문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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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위 유형
최근 35개 대학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441건) 중 절반이 넘는 233건(52.83%)은 회계 등 금전비위였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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