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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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단속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0. 11. 18. 14:49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 현황





수도권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한 맘카페에서 청약통장과 인적·재산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사들였다. 이들은 자녀 두 명을 둔 청약통장 명의자의 경우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했다. 다자녀(3자녀) 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일당은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들을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팔았다. 사들인 청약통장을 복제해 여러 명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14명과 통장을 사들인 5명 등 19명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특별단속해 2140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구속한 8명을 포함한 168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58명은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

‘셋째 임신’ 진단서 위조…청약통장 복제해 여러 명에 판매  <경향신문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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