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보유세 추정액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분석한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주택 보유세 누락’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보유세는 단독주택(1조1670억5900만원)과 공동주택(5조4889억4600만원)을 합쳐 총 6조6560억5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공시가격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보유세’ 연 4조 덜 걷힌다 <경향신문 2019년 4월 5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궐선거 의석 변화 (0) | 2019.04.05 |
---|---|
동성애 후보자 수용도 (0) | 2019.04.05 |
재·보선 투표율 (0) | 2019.04.04 |
공적개발원조 지원 추이 (0) | 2019.04.04 |
남녀 임원 비율 (0) |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