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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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경향신문 DB팀 2017. 6. 16. 14:42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원인)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의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잘못된 사망원인을 바로잡는 데 9개월이나 걸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가 외인사라는 것은 그간 의학계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2015년 3월 내놓은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은 “사망의 종류는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씨의 원사인은 물대포를 맞아 생긴 급성경막하 출혈(뇌출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외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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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