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유 무죄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은 73억원이 인정됐다. 삼성이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36억원과 말 3필 등이 포함된 액수다.
■관련기사
[박근혜 24년형 선고]재판부 “박, 최순실 사적 요구 알고도 대기업에 출연금 압박” <경향신문 2018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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