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혐의 법원 판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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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법원 판단유무

경향신문 DB팀 2018. 4. 9. 16:48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유 무죄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은 73억원이 인정됐다. 삼성이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36억원과 말 3필 등이 포함된 액수다.

 

 

 

 

 

 

■관련기사
[박근혜 24년형 선고]재판부 “박, 최순실 사적 요구 알고도 대기업에 출연금 압박”  <경향신문 2018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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