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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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경향신문 DB팀 2018. 11. 29. 15:51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국세청이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을 보면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4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사고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다.

 

■관련기사
4세 유아 아파트 2채·부동산 강사 400채…돈 어디서 났을까  <경향신문 201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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