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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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경향신문 DB팀 2017. 9. 13. 17:44


미국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온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추방은 2년간 유예되고 갱신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행정명령으로 도입해 약 8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17년 9월 5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시한폭탄’ 앞에 선 80만 청년의 꿈<경향신문 2017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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