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담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문제는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수상한 항목이 발견됐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이었다. 세수 자연증가분이란 세법을 특별히 안 건드리고 가만둬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 당시에는 재원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0조5000억원이면 국세로 마련하겠다는 77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니 증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세법 개정으로는 5년간 11조4000억원만 마련하면 됐다. 세법 개정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가 포함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절반가량을 마련한다고 감안하면 순수 증세는 5조원밖에 안 된다. 연간기준으로 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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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 정면 돌파하나<주간경향 2017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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