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 등 처벌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담합 행위는 소수의 사업자들 사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기에,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유력한 도구 역할을 했다.
공정위가 2016년 기준으로 처리한 담합사건 45건 가운데 27건(60%)이나 리니언시로 적발됐다.
■관련기사
"공정위 독점 리니언시, 검찰에도 적용 가능해” <2019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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