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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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경향신문 DB팀 2022. 5. 10. 15:24

로 대 웨이드 판결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단은 불법이었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강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임신중단 수술을 하려다 거부당한 노마 매코비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했는데, 청구인인 그의 가명과 피고인이었던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따 소송 명칭이 ‘로 대 웨이드’라고 불리게 됐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어떤 이유로든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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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신중단두 동강 난 미국정치권도 찬반 들썩        2022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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