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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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경향신문 DB팀 2022. 6. 29. 16:29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관련기사 

반려동물 등록 필수입니다미등록 땐 과태료 100만원                         <202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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