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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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필수’입니다…미등록 땐 과태료 100만원 <202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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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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