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경실련 이기웅 부장과 조순열 변호사가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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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