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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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경향신문 DB팀 2017. 8. 8. 14:06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했든 2개 소유했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26~6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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