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비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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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 비준 쟁점

경향신문 DB팀 2018. 10. 25. 16:31

 

남북 합의 비준 쟁점

 

 

한국당은 비준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법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북한은 헌법상 조약 체결 대상인 ‘국가’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평양선언 비준 갈등]한국당 실력행사에 남·남 갈등…‘남북 평화무드’ 발목 잡히나  <경향신문 201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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