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그 대립관계는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태아는 엄연히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돼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독특한 관계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여성이 임신·출산 결정권 스스로 가져야 인간 존엄성 지켜” <경향신문 2019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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