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국과수감정.회신
2013년 3월25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국과수가 경찰에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국과수를 찾아갔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과수를 찾았을 때 동영상 감정 결과가 이미 경찰에 통보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가 국과수를 직접 찾아가 경찰 수사 상황을 위법하게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김학의 수사] 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동영상, 수사 외압’ 의도 드러났다 <2019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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