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집행 건수
전역 한 달 전 ‘상관모욕’ 혐의로 영창에 갇혔던 전역 군인이 “영창 집행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지난 1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는 아직 법 시행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대 내 영창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전직 장병 A씨(22)가 영창 처분의 근거조항이 된 개정 전 군인사법과 징계 절차의 사실관계에서 위헌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라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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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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