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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전 국토를 격자(10m×10m)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고, 산·들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신속한 위치파악으로 응급구조 등에 활용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건물이 없는 지역 시설물에 매기는 번호를 말한다.
한국전력 철탑 하단부 기상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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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