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기준·세수 추이·배분 기준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 1ℓ에 각각 529원, 375원씩 붙는 세금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다. 2016년에만 15조6035억원이 걷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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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한시 운영 전제로 만든 이후 2009년 ‘폐지 확정’ 됐지만…연말 만료 ‘교통세’ 또 3년간 연장될 듯
<경향신문 201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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