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유형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교권침해 유형

경향신문 DB팀 2019. 1. 10. 15:35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에 따른 교권침해

 

 

한국교총이 접수·상담한 508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처분권자(학교장·교육청 이상)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60·11.81%), 제3자에 의한 피해(23·4.53%)가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학교폭력을 말하다](3) 부모들이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낸 이유  <주간경향 2019년 1월 14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령별 고용률  (0) 2019.01.10
순자금운용 규모  (0) 2019.01.10
북한 연령별 인구구성  (0) 2019.01.09
한·일 미혼인구 비율  (0) 2019.01.09
노인 기준 연령  (0)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