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에 따른 교권침해
한국교총이 접수·상담한 508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처분권자(학교장·교육청 이상)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60·11.81%), 제3자에 의한 피해(23·4.53%)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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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말하다](3) 부모들이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낸 이유 <주간경향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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