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인정한 것은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 보유한 퀄컴의 사업 모델이 ‘부당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과 LG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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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과 ‘울며 겨자 먹기’ 거래한 휴대폰 업체들 숨통 트이나 < 경향비즈 2016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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