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했던 일부 공공기관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이 굳어지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한 기준대로 정책을 시행한 기관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공기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은 무시한 채 120개 공공기관 전부에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욕심이 줄소송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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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무리수’ 결국 뒤탈 <경향비즈 2017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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