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이 중 고위공직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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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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