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비교
공수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안(권은희안) 두 개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두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처벌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점이 작지 않다.
핵심 차이는 ‘기소심의위원회’ 유무다. 권은희안은 20세 이상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를 설치하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때 이를 심의·의결케 했다.
■관련기사
4당 합의안에 없는 ‘기소심의위’, 권은희안엔 명시 <경향신문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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