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제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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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제도 종류

경향신문 DB팀 2019. 5. 3. 15:47

 

 

강제입원 제도의 종류

 

 

강제입원에는 보호입원 말고도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있다.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협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단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응급입원은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전문의와 경찰 각 1명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관련기사

조현병 공포 확산에 ‘사법입원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  <경향신문 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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