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제도의 종류
강제입원에는 보호입원 말고도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있다.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협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단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응급입원은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전문의와 경찰 각 1명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관련기사
조현병 공포 확산에 ‘사법입원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 <경향신문 2019년 5월 2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날 더비 전적 (0) | 2019.05.03 |
---|---|
어린이날 관중 현황 (0) | 2019.05.03 |
강남권 단지 분양 일정 (0) | 2019.05.02 |
구단별 유니폼 판매 (0) | 2019.05.02 |
노니판매중단 제품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