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추진 8년의 세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했더니 도리어 비정규직들을 대량해고하려 하는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부작용이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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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강사법 예산’ 확보하겠다지만 현실은 어려워 <2018년 1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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