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로 지정된 CMIT/MIT 성분을 포함해 조사되지 않은 모든 가습기 살균제품의 독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폐손상조사위의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서성일 기자
폐확산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서 ‘폐확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폐확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가 피해 판정에 도입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으로부터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지원·보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확산능은 폐의 산소교환능력을 의미하며 정상적이라면 100% 안팎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산소교환능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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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5월 13일>
가습기살균제증후군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폐손상, 천식, 태아 피해,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여러 신체 부위의 피해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심리적인 피해, 가족 피해, 피해보상 지연과 사회적 고립에 따른 복합적인 피해를 총칭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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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가 피해자 계급 갈라놨다…기업에서 배상받을 길도 막혀”
<경향신문 2019년 5월 13일>
케모포비아(chemophobia)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15%가 생활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잠재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케모포비아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이르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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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4월 19일>
PHMG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샴푸,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살균, 소독, 방부용으로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로, 국내에선 2013년 4월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에서 지정 및 고지되었다.
실제로 흰 쥐와 토끼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70kg의 성인이 14g 이상의 CMIT/MIT 성분에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PHMG·PGH 성분을 제조했던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뿐만 아니라 CMIT/MIT 성분을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GS리테일, 퓨앤코,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업체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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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7개사에도 구상권 청구 <경향신문 2014년 10월 21일>
환경부 "가습기 살균 물질 극소량 노출된 흰쥐 절반이 죽어" <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