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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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시정명령

경향신문 DB팀 2019. 6. 17. 16:40

 

가상통화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내용

 

 

공정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업체 5곳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코인네스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이다.

 

■관련기사

‘손배 책임’ 떠넘긴 가상통화거래소 제재  <경향신문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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