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내용
공정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업체 5곳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코인네스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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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책임’ 떠넘긴 가상통화거래소 제재 <경향신문 2019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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