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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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경향신문 DB팀 2019. 2. 22. 10:57

 

 

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판결했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저출산·고령화, 수명연장과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판결로 정년과 보험금·산정 등에서 변화·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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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은퇴’ 시대                             <2019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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