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판결했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저출산·고령화, 수명연장과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판결로 정년과 보험금·산정 등에서 변화·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5세 은퇴’ 시대 <2019년 2월 22일>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계출산율 (0) | 2019.02.28 |
---|---|
에코세대 (0) | 2019.02.26 |
스튜어드십 코드 (0) | 2019.02.21 |
시간빈곤 (타임푸어) (0) | 2019.02.18 |
제노사이드(Genocide) (0) | 2019.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