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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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관련 일지

경향신문 DB팀 2020. 11. 16. 16:10

 

 

공인인증서 관련 일지

 

 

인터넷 초기인 1999년 7월 도입돼 복잡한 비밀번호 체계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로 불만을 빚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발효된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들이 본격적인 시장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쇼핑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이미 6년 전이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2014년 3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씨가 입고 나온 의상을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다 공인인증서에 가로막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5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고, 이후 여러 사설 인증서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생체인증과 간편비밀번호의 사용으로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이름만 빠질 뿐 남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로 업그레이드된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과 공동작업을 해왔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영문·숫자·특수문자가 포함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쓰고 공유(NPKI) 폴더에 저장되는 것과 달리 새 금융인증서는 지문 등 생체인식 방법, 패턴 인식, 6자리 간편비밀번호 등을 사용하게 된다. 또 클라우드를 사용해 인증서를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PC나 모바일, USB에 저장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5일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개발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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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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