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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B팀 2016. 9. 21. 16:56





김영란법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제안…세월호 참사 뒤 논의 본격화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레이디경향 2015년 4월호)

· 안대희, '김영란법' 적용 땐 총리 못해 (경향신문 2014년 5월 28일)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자신과 친족이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예를 들어 지자체 도로교통국장의 동생이 다니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도로를 내려고 할 경우,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건설허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나 친·인척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 역시 이해충돌의 한 사례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직자 친족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2탄’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 [특집II]김영란법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주간경향 2016년 9월 27일 1194호)

·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주간경향 2016년 8월 9일 1188호)

· ['김영란법' 어떻게]새누리·더민주, 김영란법 원안 훼손 부담에 "시행령 손질하자" (경향신문 2016년 8월 2일)

· ['김영란법' 어떻게]안철수, '이해충돌 방지 조항 포함 개정안' 발의 (경향신문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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