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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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경향신문 DB팀 2016. 9. 26. 15:4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서울 용산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영민 기자

 

 

 2014년 10월 시행됐으며, 소비자가 출시 15개월이 안된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통신 과소비를 억제해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대란’이 일면서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는 싼값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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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전 국민 호갱법’ 등으로 냉혹한 편이다. 지원금 상한제 탓에 혜택이 줄어들어 오히려 단말기 구매대금이 비싸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단통법이 지원금을 축소시킨 반면에, 단말기 가격 거품도 제거하지 못하고 통신요금의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원금 상한인 3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뿐더러, 가장 비싼 월 10만원대 요금제를 써야 책정된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이젠 '손' 좀 봅니까? (경향신문 2016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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