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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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경향신문 DB팀 2018. 6. 21. 16:18

 

통행세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포함시켜 통행세를 몰아줬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넣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에 지원하는 부당이득을 의미한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한 회사였다.

 

 

관련기사

공정위, LS 계열사 4곳 ‘부당지원’ 혐의 과징금 260억     <경향신문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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