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통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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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통계뉴스

경향신문 DB팀 2016. 9. 20. 17:54



김영란법 1년 만에 학부모 83% '촌지관행 사라져"


교직원 64%(복수응답)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없어졌다’ ‘경조사나 인사발령 때 떡이나 난을 보내는 문화가 개선됐다’ ‘학교 안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는 문화가 개선됐다’ 등을 구체적인 변화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정착했다는 응답률은 학부모 87%, 교직원 95%였다.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준다는 응답은 학부모 95%, 교직원 92%였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1년 만에 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져"<경향신문 2017년 9월 25일>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날…

학부모 75% “선물 계획 없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의 선생님들에게 선물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1%는 이번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17%는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고 ‘선물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은 7.9%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날 ... 학부모 75% "선물 계획 없다"<경향신문 2017년 5월 12일>







백화점 · 대형마트 '빅 3' 

5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 구성 · 서비스 추이


 ‘5만원 명절 선물 시대’를 맞은 유통업계의 첫 번째 전략은 대체제를 찾아 구성품을 바꾸고, 크기를 줄여 값을 낮추는 허리띠 졸라매기다. 가격은 낮추면서 만족도는 높이려다 보니 돼지고기 선물세트나 민어 굴비, 수입맥주 선물세트 같은 예년는 볼 수 없었던 소위 김영란법 선물세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과 1인 가구 증가라는 환경 변화까지 등장하면서 명절 선물세트 구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점점 더 전에 보지 못한 형태의 선물세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선물세트’ 명절 풍속도<주간경향 2017년 1월 24일>






김영란법 시행 전후 한우 도소매가격 동향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나면서 한우 도매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소매가격은 제자리거나 되레 오르고 있다. 유통업계가 줄어든 선물 판매 매출을 가정용 판매에서 만회하기 위해 소매가격을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소매 가격이 연동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한우 소비를 줄이거나 수입 쇠고기로 옮겨가고, 결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우 산지가격 폭락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축산농가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향후에도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지의 도매가격은 떨어지는데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매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등심은 김영란법 시행주 100g당 7955원에서 10월 넷째주는 7996원으로 소폭 올랐다. 갈비도 100g당 4999원에서 5101원으로 올랐다. 도매가격이 12%가량 떨어지는데도 소매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선물 판매 부진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과 도소매 간의 시간격차, 가격 연동성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 가격 강세 속에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로 옮겨가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쇠고기 수입량 25만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늘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46.2%에서 올해는 38.1%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명철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이대로 가면 축산농가가 아주 어려워지는 만큼 가정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도소매 가격 연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업계는 소포장 선물세트, 저렴한 외식메뉴 출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눈물의 한우값’···농가는 도매가 싸서 울고, 소비자들은 비싸서 울고 (경향신문 2016년 11월 7일)






'김영란법' 시행 전후 법인카드 일평균 사용액 변동

 

 신한카드가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전(9월5~9일, 19~23일)과 시행 후(10월4~7일, 10~14일, 17~21일)의 법인카드 일평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 이용금액이 법 시행 이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업종은 4.4%, 골프는 6.4%, 화훼업종은 3.4% 이용액이 줄었다.

 3만원 이하 ‘영란메뉴’의 등장과 각자 내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한식·일식·대중음식점 이용금액은 0.9~3.6% 감소했지만 이용건수는 0.3~4.8% 늘었다. 반대로 비교적 고가인 중식·양식은 이용금액(-10.4~-7.1%)과 건수(-3.3~-0.6%) 모두 급감했다.


 

 

■관련기사

요식업종·심야택시 이용 감소…변하는 '2차 문화' (경향신문 2016년 10월 28일)

유흥업소·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급감 '김영란법 직격탄' (경향신문 2016년 11월 26일)

 

 

 

 

 

추석 기준 유통업계 매출 통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유통업계에 ‘반짝 특수’를 선사하고 있다. 백화점업계 통계를 보면 최근 매출이 지난해 추석 직전에 비해 10% 안팎 늘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슈로 선물용 건강식품과 생활필수품 등 실속형 중저가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5만원 이하 선물 주기 예행연습을 하는 셈이다. 한우와 굴비세트 등 고가 상품 판매도 소폭 증가했다. 법 시행 전 마지막 고가 선물로 성의를 표하겠다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물 가격은 내려가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업계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업체별로 많게는 20%가량 배송물량이 늘었다. 8월 이후 9월 초까지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 판매량은 전년보다 20~40% 급증했다. 김영란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분석

 

 신세계 이마트는 7월25~31일 진행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참치·햄 등 통조림 선물세트가 45만개 가까이 팔려 1위였다고 4일 밝혔다. 이어 2위는 조미료 선물세트(36만개)였고, 3위는 샴푸와 보디로션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세트(15만6000개)였다. 4위는 커피(15만개), 5위는 양말(4만7000개)이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전체 사전예약 매출이 11% 늘어난 데 반해 통조림(19.9%)과 조미료(19.4%) 등 저가 실속형 선물의 매출 신장률은 20%로 월등히 높았다.

 판매량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인삼, 꿀 등 건강식품 선물세트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88.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통적인 명절 선물 품목이었던 한우 등 축산물 선물세트는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3% 매출이 줄었고, 굴비 등 수산물 세트는 39%나 감소했다.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진열하고 있다./강윤중 기자


 

■관련기사

- [여적]추석과 김영란법 (경향신문 2016년 9월 14일)

- 김영란법 효과? 추석선물, 한우 줄고 통조림 1위 (경향신문 2016년 9월 5일)

 

 

 

 

 

소와 송아지 거래량 추세


 8월 14일 청주축산업협동조합의 소와 송아지 거래량 자료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월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시장에서 소와 송아지 267마리가 나와 146마리가 판매됐다.

 그러나 7월에는 240마리가 나와 116마리가 팔렸다. 8월에는 3번 장이 들어서 140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시장에 나왔지만 50마리만 팔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7월에는 408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시장에 나와 349마리가 팔렸다. 같은 해 8월에도 6번 장이 들어서 383마리 중 285마리가 판매됐다. 소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우시장에서 축산농민들과 중개인들이 가격 흥정을 하고 있다./최승현 기자

 

 

■관련기사

한우 거래 반토막…값도 급락 (경향신문 2016년 8월 15일)

 

 

 

 

 

권익위원회가 밝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배우자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적용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부에서는 적용대상자를 400만명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적용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240만명”이라면서 “배우자의 경우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산해서 전체 대상을 400만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적용대상 얼마나 될까 (주간경향 2016년 7월 19일 1185호)

 

 

 

 

 

각 경제주체가 생각하는 비용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기업 접대비가 연평균 4503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풀려진 것”이라는 반박도 많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이미 적용되고 있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3만원이 넘는 밥과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물은 아예 기준이 없다. 선물과 경조사비로 보자면 김영란법은 오히려 기준이 각각 5만원씩 완화됐다. 공무원은 100만명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가장 많다.

 

 

 

■관련기사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죽인다? (주간경향 2016년 5월 24일 1177호)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위반 신고 2311수사 의뢰·과태료 5.7그쳐 <경향신문 2017년 4월 12일>

기업 74% "청탁금지법으로 기업하기 좋아져"       <경향신문 2017년 10월 31일>

청탁금지법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 소폭 올라         <경향신문 201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