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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소화 공정도

폐플라스틱 수소화 공정도 두산중공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폐플라스틱은 그동안 환경 캠페인 차원에서 섬유 소재 등 제한된 영역에서 재활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업사이클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폐플라스틱·비닐로 ‘수소’ 만든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추이

해양쓰레기 수거량 추이 국내 연안에서 매년 11만4000t 이상의 생활폐기물과 목재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t짜리 생활쓰레기 수거 트럭 5700대 분량이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중 60% 이상은 플라스틱이었다. 해양수산부가 10일 발표한 ‘2018~2020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연평균 7만8396t),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2만8504t), 바닷물에 떠 있는 부유쓰레기(7312t) 등 국내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총 34만2637t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11만4212t이다. 연도별로 2018년에는 9만5631t, 2019년 10만8644t, 지난해에는 13만8362t을 각각 수거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래·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조치는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