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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행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개선권고안을 내놨지만, 서민들이 많이 거래하는 9억원 미만 주택 거래비용은 되레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권익위가 내놓은 4개의 권고안 중 제1·2안을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고정요율에 누진차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2안을 적용하면 9억원 초과~1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진다. 반대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각각 0.1%포인트씩 오른다. 1·2안은 권익위의 설문조사 결과 선호..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국민권익위원회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임대는 9억원 초과)를 낮추는 방안을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15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가 현행보다 390만~570만원 낮아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6~7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4가지를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중개수수료가 바뀌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1안은 6억원 이하 구간(매매 기준)을 0.5%로 통합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 구간에선 5단계로 세분화했다. 9억원 ..

카테고리 없음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