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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0만명

종부세 100만명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8.0% 증가하면서 2005년 도입 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가 전날 공개한 ‘보유주택 수별 사례’를 보면,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2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A씨(68)의 경우 1년 전보다 시세는 2억원 올랐지만, 세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줄었다. ■관련기사 시가 17억 아파트 1주택자 종부세, 19만원 줄어든 8만원…‘폭탄론’ 무색

평균 납부세액 수준

평균 납부세액 수준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종부세를 완화하면 최상위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감면 기준을 높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관련기사 [단독]종부세 과세대상 늘었지만 세 부담은 ‘찔끔’…“완화하면 최상위만 혜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화 지난해 급상승한 집값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 수는 전국 전체 가구 기준 약 21만5000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0.6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처음 서울시(3억8000만원)를 앞섰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 같은) 증가폭은 이례적인 수치”라며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로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올라간 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의 ‘노·도·강’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