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거리두기' 태그의 글 목록

물리적거리두기 2

물리적 거리두기 개편

물리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5일 발표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 행동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적용하던 방역기준은 완화하고 단계 결정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집단에 쏠렸던 방역 부담을 시민 전체가 나눠지자는 취지지만, 느슨해진 수칙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공개한 개편안을 보면 현행 5단계인 거리 두기를 지속적 억제상태(1단계)와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등으로 재편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0.7명 ‘미만’일 경우에 1단계, ‘이상’일 때 2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는 인..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15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제외됐는데. “직계존비속이 함께 모이는 경우를 뜻한다.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조부모와 손주 등이 모이면 전체 5명이 넘어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형제 모임은 5명을 넘길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직계가족 모임에 외부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