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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DB관리팀 박선영 2021. 12. 6. 13:58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3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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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