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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경향신문 DB팀
2020. 12. 16. 10:11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것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다.
서울의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상대방 역시 대체로 또래 아동·청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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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3명 중 1명 “SNS서 낯선 사람이 대화 요구” < 2020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