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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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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14:40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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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9월 9일>